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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노350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 사실 오인) BI이 BM의 5,000만 원 대여 부탁을 받고, 동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BH의 인감도 장 등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BH 명의의 차용증에 날인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으나, 결국 BI이 BH의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서를 사용하여 차용증을 위조하는 것을 보고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을 뿐 피고인이 직접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BH의 인감을 날인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므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정범이 아닌 방조에 불과 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2017. 2. 20.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므로 형을 감형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원칙적으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 의하여 제한되므로(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466 판결 등 참조),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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