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20 고단 2236 사건 중 DN, DO 관련 횡령의 점) 피고인이 제출한 2020. 11. 16. 자 변론 서에는, 피고인이 전처인 BI과 상의를 하지 않고 BI 명의로 대출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후 상황을 알게 된 BI이 이해를 했고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해 왔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2020 고단 1962 사건 중 대출금 편취로 인한 사기 범행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I으로부터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않고 BI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DC 주식회사 및 피해자 주식회사 DB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DN, DO으로부터 저항할 수 없는 협박을 받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폰을 DN, DO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3년 6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 이르러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각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