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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5노17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5년 및 벌금 15,800,000...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BI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에 대한 사실 오인( 제 2 원심판결) 피고인 BI은 실제 업주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명의를 대여하고 직원으로 일하였고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등에는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방조범에 해당할 뿐이다.

그런 데도 원심이 피고인 BI에 대하여 피고인 A와 공동 정범으로 인정한 것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들 : 양형 부당( 제 1, 2, 3 원심판결)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에 대한 제 1원 심 : 징역 4년, 벌금 70억 원, 제 2원 심 : 징역 4년, 벌금 80억 원, 제 3원 심 : 징역 1년 6월, 벌금 12억 원, 피고인 BI에 대한 제 2원 심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3천만 원, 피고인 BM에 대한 제 3원 심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2억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BW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BI의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과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I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I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I은 경찰 제 1회 피의자신문 조서에서는 피고인 A보다는 자신이 매입처와 매입 물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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