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산시 D 답 71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진행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E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된 다음, 2016. 6. 28. 피고에게 그 매각허가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28.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는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농지 내 불법건축물 및 토지가 무단형질변경되어 있어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법률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불법건축물은 컨테이너와 이동식 화장실 등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원상회복이 비교적 용이한 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할 권원이 없는 점, 불법형질변경을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거부할 경우, 농지 소유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한 제3자로서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고 농지 담보권자는 농지를 환가할 수 없게 되어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법건축물의 존재 또는 형질변경을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컨테이너 건축물, 이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