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7.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접안시설 철거현장에서 고철을 수주하였으니 고철납품 보증금으로 3,500만 원을 선지급해 주면 2017. 12. 말경까지 위 보증금에 해당하는 고철 전량을 틀림없이 공급해 주겠다. 나를 믿지 못하겠으면 대금 일부는 내 사업을 도와주는 사촌처제 G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 될 것이고 그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G 명의로 발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7. 10. 24. H과 위 고철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으나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2017. 11. 말경 H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3,800만 원을 반환해 달라는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고철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7.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7,83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9,7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7,530,000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고철계약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명함사진, 고철사진
1. 작업부산물매매약정서, 계약서, 입출금내역, 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을 H에게 지급하고 H과의 납품계약을 해제한 다음 피해자와의 납품계약을 이행하고자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