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824] 피고인은 2013. 2. 22.경 자신이 운영하는 양산시 E 소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 수영구 G 소재 공사현장의 철거작업을 맡게 되었는데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공급하여 줄 테니 선수금으로 4,000만 원을 달라. 공사는 1주일에서 늦어도 보름 안에 시작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현장의 철거작업에 대하여 계약을 한 사실이 없어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같은 달 26. 2,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2013고단4104] 피고인은 2013. 6. 12.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울산 중구 I 소재 5층 건물을 철거하려 하는데 5,000만 원을 주면 거기서 나오는 고철과 비철을 주겠다. 약 1주일 후면 철거에 들어간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물에 대하여 구체적인 고철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위 건물이 언제 철거될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계약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고철과 비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14. 1,000만 원, 같은 달 24. 200만 원 등 합계 1,700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2014고단1033] 피고인은 2013. 9. 24.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