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21] 피고인은 2012.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3.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자신의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던 피해자 C에게 ‘대구에 있는 D회사 철거현장에서 고철을 받아서 판매하면 많은 이익이 생기는데, 5,000만원을 빌려주시면 3개월 후 이윤 3,000만원과 함께 8,000만원을 변제하겠습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철사업으로 인하여 이미 약 3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4,980만 원을 부친 E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2703]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09. 3. 23. 양주시 G아파트 105동 1601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내가 고물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억을 빌려주면 고철을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2009. 10. 30. 까지 빌린 대금 모두를 변제 하고 수익금의 절반을 나눠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H, I로부터 빌린 차용금 2억 8,9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후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J의 고철사업권까지 I에게 넘겨주게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지정해준 K 명의 은행계좌로 3,5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4. 10. 피고인이 지정해준 L 명의 은행계좌로 3,0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