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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11 2015고단13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23] 피고인은 건물 철거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1.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철거현장에서 고철 수집상인 피해자 D에게 “안산시 반월공단에서 공장을 철거하는 곳에서 고철이 많이 나오는데 계약비 2,500만 원이 없으니 2,500만 원을 주면 그 공장 철거에서 나오는 고철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인부들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3.경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고철구입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107] 피고인은 2014.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8세)에게 전화하여 "공사현장에서 운영되는 함바식당에 지불하기 위해 돈이 급히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나고 공사대금을 받아 이자와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공사를 수주받은 것이 없어 공사를 진행중이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G)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2016고단1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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