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회사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 J로부터 위임을 받아 전 남 완도 군 K 일대에서 태양광 발전소 부지 매입 및 관련 자금 지출 등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부지 매입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 받은 돈 중 3,275만 6,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에 위탁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 3,275만 6,000원의 소비 내역에 관한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돈을 횡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J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4. 9. 경부터 전 남 완도 군 K 일대에서 태양광 발전소 부지 매입 및 관련 자금 지출 등 업무( 이하 ‘ 이 사건 업무’ 라 한다 )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0. 8. 경부터 2015. 11. 13. 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 자로부터 부지 매입 계약금, 경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1,60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
A은 2014. 10. 8. 경부터 2015. 11. 13.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교부 받은 위 피해자의 자금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8. 24. 경 주식회사 D의 업무와 무관하게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영농조합법인 전기요금으로 5,094,000원을 사용하는 등 2014. 10. 8. 경부터 2015. 11. 13. 경까지 사이에 합계 32,756,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원심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