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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15 2019고단2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73]

1. 피고인은 2019. 1. 16. 19: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갈비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1,000원 상당의 갈비 3인분, 냉면 2그릇, 소주 3병, 음료수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7. 19:2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족발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합계 42,000원 상당의 족발 1접시, 소주 2병, 맥주 2병, 공깃밥 1그릇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29]

3. 피고인은 2019. 1. 17. 01:0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와 막걸리 각 3병, 동태탕 1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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