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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나8141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의 예금계좌로 2006. 1. 7.에 3,000,000원, 2006. 1. 26.에 2,000,000원, 2006. 2. 1.에 3,000,000원, 2006. 2. 6.에 3,000,000원, 2006. 4. 20.에 2,000,000원, 2006. 8. 8.에 2,760,000원, 2007. 1. 18.에 1,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송금액 합계 16,760,000원). 피고는 2007. 1. 15. 원고의 예금계좌로 4,5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와 내연관계에 있는 C이 D지역 지역장이라면서 광명시 E 부근 노점상 자리 중 좋은 자리(노점상 시설 포함, 이하 같다)를 주겠다고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C의 요구에 따라 위 인정과 같이 피고의 예금계좌로 16,76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그러나 좋은 노점상 자리를 주겠다는 피고의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항의하는 원고에게 피고는 위 대여금 중 4,500,000원만을 변제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대여금 12,26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D지역 지역장이었던 C이 신용불량자였던 이유로 은행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에게 노점상 회비 관리에 필요하다며 피고의 통장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당시 C의 노점에서 장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피고로서는 위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피고 명의의 통장을 C에게 빌려주었을 뿐이다.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하였다는 송금은 원고와 C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피고는 모르는 일이다.

3. 판단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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