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2. 28.경 C와 사이에, 농가주택 인ㆍ허가를 받아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C에게 계약금으로 3,000,000원을 교부하였고, 만약 인ㆍ허가가 불이행되면 전액 환불하기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날 농가주택 인ㆍ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계약체결 등의 모든 권한을 C에게 위임하였다.
나. 원고는 2006. 3. 4. 피고의 명의를 빌려 D로부터 김포시 E 답 1,8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77,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06. 3. 16. D와 사이에, 잔금 100,000,000원을 2006. 4. 4.까지 지급하고 2006. 4. 17.까지 소유권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되 만약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면 위약금으로 56,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2006. 4. 27.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6. 3. 4. C에게 3,000,000원, C의 딸인 F에게 2006. 3. 10. 3,000,000원, 2006. 3. 20. 12,000,000원, 2006. 3. 27. 2,000,000원, 2006. 3. 31. 7,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는 2006. 4. 14. 농협계좌를 개설하고 그 통장을 C에게 교부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날 위 농협계좌에 2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2006. 11. 15. 이 사건 토지에 농가용주택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가 김포시로부터 반려되자, 2008. 7. 3. 주식회사 김포금란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같은 달
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C와 농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결국 김포시로부터 그 인ㆍ허가를 받지 못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