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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2437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60,000,000원을 출자하여 피고 C과 2018. 5월경부터 주식회사 D라는 대부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나. 피고 B는 2018. 6. 4. 피고 C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짜 차용금 30,000,000원으로 된 차용증의 채무자란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자필로 기재 하고 날인하여 피고 C에게 주었다.

피고 C은 이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다. 원고가 같은 날 피고 B의 예금계좌로 합계 3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 B는 위 돈을 피고 C의 요구에 따라 송금 또는 출금하여 주었다. 라.

피고 B는 2019. 9. 30. 피고 C으로부터 원고가 곧 피고 B의 예금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할테니 그 돈을 모두 피고 C에게 송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로부터 피고 B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 15,000,000원을 그대로 피고 C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가운데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원인주장에 관한 판단

가.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8. 6. 4.자 차용금 및 연대보증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1) 인정하는 사실 피고 C이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합계 33,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음 2018. 9. 27. 2,000,000원 2018. 9. 28. 1,000,000원 2018. 9. 29. 3,000,000원 2018. 10. 1. 4,000,000원 2018. 10. 3. 3,000,000원 2018. 10. 4. 3,000,000원 2018. 10. 5. 2,000,000원 2018. 10. 6. 3,000,000원 2018. 10. 8. 2,000,000원 2018. 10. 9. 2,000,000원 2018. 10. 11. 2,000,000원 2018. 10. 15. 2,000,000원 2018. 10. 16. 4,000,000원 합계 33,000,000원 [인정하는 근거 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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