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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1391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608,219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6. 2.부터 2018. 9. 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7. 11. 중소기업은행에 비씨(체크)카드 입회신청하여 비씨(체크)카드를 발급받았고, 2008. 4. 22.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여신만료일을 2009. 4. 14.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위 신용카드대금채무 및 대출채무는 D 유한회사, E 유한회사, F 주식회사, 원고로 순차 양도되었고, 각 양도시마다 피고의 주소지로 위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물이 발송되었다.

다. 2018. 6. 1.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위 신용카드대금채무 및 대출채무는 원금 232,132,746원, 이자 162,791,832원, 합계 394,924,578원이고, 위 신용카드대금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연 27%, 위 대출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연 11%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명시적 일부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154,608,219원(= 위 신용카드대금채무 및 대출채무의 원금 중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5.부터 2018. 6. 1.까지의 지연손해금 54,608,219원) 및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 2018. 6.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9. 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채권양도통지는 모두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이 되었으므로 반송되지 아니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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