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12.18 2019가단5482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28,98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7.부터 2019. 10.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지칭하되, 채무자 유한회사 B은 채무자 유한회사 A의 오기이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연 12%의 비율로 청구한다)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