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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7 2016누65499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아래에서 4번째 줄부터 5쪽 아래에서 6번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1) 원고는 중국 국적의 한국계 외국인으로 1994년 9월에 산업연수의 목적으로 입국한 이래 약 20여 년간 한국에서 생활해 오고 있고, 원고의 배우자와 아들도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등 원고의 생활 근거지는 한국이다. (2) 원고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앞에서 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나) 그러나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앞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각호와 제68조 제1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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