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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07 2015구단52480
강제퇴거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국 국적의 재미동포로서 2010. 5. 18.부터 비자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등 수차례 입ㆍ출국을 반복하다가 B 관광통과(B-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B 서울 조계사 내 전통문화공연장에서 C위원회에서 주관한 'D"라는 제목의 토크문화콘서트(아래에서는 토크콘서트라 쓴다)에 참여하여 발언하는 등 2014. 12. 10.까지 4차례에 걸쳐 E과 함께 토크콘서트에 참여하여 대담자로 발언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10. 원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호, 제8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제5호, 제54조의2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에 해당함을 근거로 강제퇴거명령(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 10.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2,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헌법 및 법률의 규정 대한민국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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