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B는 원고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위조한 사실로 청주지방법원 2002고단1342호로 2002. 7. 18.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2. 11. 13.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은 위 대출거래약정서에 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이미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갑 1, 4호증, 을 4, 5,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서청주농업협동조합이 2002. 8. 1. 원고, B 및 C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2차4598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2. 8. 3. 지급명령이 내려진 사실, ② 위 지급명령은 2002. 8. 16. C에게, 2002. 8. 17. 원고에게, 2002. 11. 19. B에게 각 송달되었고, 원고만 2002. 8. 20. 이의신청을 한 사실, ③ 원고는 2002. 11. 8.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법원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소송으로 이행된 청주지방법원 2003가단1069 대여금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뒤에 2003. 6. 11. 민사소송법 제150조 3항에 따라 서청주농업협동조합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2003. 7. 8. 확정된 사실,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