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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2015가단289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C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하여 유체동산압류 및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원고가 압류동산에 관한 압류표시를 손상하고 그 효용을 해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고소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판결을 득하였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고소사건은 이후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는바, 결국 위 손해배상판결은 막연한 추측에 기한 것에 불과하고, 위 판결의 시효를 연장할 목적으로 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이미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갑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4.경 원고 등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4가단20876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이 원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 등이 송달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어떤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음을 이유로 2005. 1. 14.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원고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 선고 후 판결정본이 송달되지 않아 2005. 1. 31. 이를 공시송달한 사실,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종전판결에 기한 판결금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4. 2. 25.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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