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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25 2015고단21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 23:3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2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 처인 E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사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외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동기, 연령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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