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25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 23:30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 2번 방에서, 일행인 피해자 D(49 세) 이 술에 취해 다른 일행 E 와 시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박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그릇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수사 협조 의뢰( 진료 기록부 등 제출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 깨지는 위험한 맥주병, 사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정수리에 10 바늘을 꿰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자칫하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조속히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