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155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2.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2013. 1. 21. 14:00까지 용인시 운학동에 있는 55사단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 수령증, 기일조정 통지 공문
1. 사실확인서
1. 문자메시지 전송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망하여 소재불명인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