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15 2014고단32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3. 12. 27.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2014. 2. 4.까지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지연입영기일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