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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9 2013고단6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2012. 11. 27. 강원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여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입영의사를 밝힌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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