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누범)] 피고인은 2009.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9.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23.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2011. 11. 10. 13:30까지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1. 11. 13.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 및 수령증,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어려운 경제적 사정으로 입영하지 못한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정당한 사유'는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국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법정형이 유기징역형)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력은 없고 소집에 불응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