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25세)는 피고인의 카페 건너편에서 카페를 운영하려고 준비하던 사람이며, E은 위 D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F(60세)은 위 D가 준비 중이던 카페 공사현장의 소장이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0.경 오후 위 D가 개업 준비 중이던 카페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카페 건너편에 새로운 카페가 생기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E에게 “커피점 공사를 하려면 피해보상조로 돈을 주고 공사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가스통으로 여기를 폭발시켜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가스통으로 여기를 폭발시켜버리겠다.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카페 외부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함을 느끼고 현장에서 피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페 건너편에 카페를 개업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로 인하여 피고인의 카페 매출이 감소한다고 주장하면서 카페 공사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0.경 오후 피해자가 개업 준비 중이던 카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카페를 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는데 왜 카페 공사를 하고 있느냐. 가스통 들고 와서 여기 폭발시켜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같은 해
7. 1. 20:00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가게 오픈하지 마라, 내 차 트렁크에 쇠파이프가 있다.
너희가 경찰에 신고할 거면 상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