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0. 1. 00:20 경 경남 사천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는 같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30 세) 이 평소 버릇 없게 굴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동네 후배인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 죽여!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때리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쳤으며,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 B은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들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두부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 형량 : 6월 ~2 년 6월( 가중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한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처벌 불원
나. 피고인 B, C 권고 형량 : 4월 ~1 년 6월( 기본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일행인 피고인 B, C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소주 병과 테이블 등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범행 방법도 위험하다.
피고인
A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