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6.27 2015고단2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조카로서, 피해자 C의 4촌 오빠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 3. 16.경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E 보험사의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으니 가족들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 C이 그 명의로 E보험 주식회사의 ‘F’라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때부터 위 보험의 보험료 명목으로 매월 92,33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C의 남편 G 명의로 E보험 주식회사의 ‘F’라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때부터 위 보험의 보험료 명목으로 매월 164,220원을 교부받고, ‘H’라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때부터 위 보험의 보험료 명목으로 매월 115,860원을 교부받고, ‘I’라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때부터 위 보험의 보험료 명목으로 매월 39,88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05. 9. 6.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피해자의 부친인 피해자 B가 운영하는 ‘K 서수원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동일한 부탁을 하여 피해자 B가 그 명의로 E보험 주식회사의 ‘I보험’이라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때부터 위 보험의 보험료 명목으로 매월 43,76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가입 시점부터 2008. 5.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료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금원을 E보험 주식회사에 납부하기 위해 보관하였음에도, 위 금원을 보험료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의 돈을 횡령하였다.

1. 2008. 1. 31.경 피해자 C을 위하여 보관하던 피해자 C 및 G 명의로 가입한 위 4개 보험의 2008. 1.경 보험료 합계액 412,290원을 횡령하고, 피해자 B를 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