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3.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 19:3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모텔에 손님으로 투숙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 모텔 1층에 있는 세면실에 설치되어 있는 세탁기에 자신의 작업복을 세탁하기 위하여 세탁기를 작동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세탁기를 두드리게 되었다.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E(여,79세)는 피고인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 대신 세탁기 버튼을 눌렀으나 세탁기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아줌마 볼 일을 보십시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세탁기의 버튼을 누르는 등의 행동을 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어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발로 3~4회 가량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후 증후군, HI골의 골절”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업무 협조의뢰(상해진단서 발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정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