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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9 2018노4420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해자는 2017. 11. 말 이후에는 사실상 목욕탕 영업을 중단한 채 방치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8. 1. 이후에는 목욕탕을 점유ㆍ관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8. 1. 29. 소유자이자 실질적 관리자로서 목욕탕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고,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임대차계약 당시 세탁기를 임대차계약 목적물에서 제외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목욕탕 내에 있는 세탁기를 점유ㆍ사용하는 것을 용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적법하게 점유ㆍ관리하는 목욕탕에 침입하여 세탁기를 취거한 것은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원심이 세탁기가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서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면서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피해자는 2018. 7. 19. 피고인에게서 건물을 매수한 사람에게 목욕탕을 인도하였는데, 그때까지는 피고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목욕탕을 점유ㆍ관리하고 있었다

, 당심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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