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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8 2016가합33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2016. 1. 22. 15:10경 전주시 완산구 C빌라 201호(이하 ‘이 사건 화재현장’이라고 한다) 베란다에서 작동하고 있던 하우젠드럼세탁기(이하 ‘이 사건 세탁기’라고 한다)가 발화하여 연기가 나기 시작하였고, 당시 집 안에 있던 원고들의 자녀 D의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하여 당일 15:40경 진화작업이 완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고 한다). 전주완산소방서에서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에는 이 사건 세탁기가 노후되어 전기배선에서 절연열화에 의한 전기적 단락이 발생하면서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사건 세탁기가 소실되어 27만 7천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외에 다른 재산 및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들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이 사건 화재현장으로 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세탁기를 제조한 회사이다.

【인정 사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파킨슨병이 발병하여 양측 손 떨림, 스트레스 요실금, 방광의 기타 신경근육기능 장애 등의 증상을 겪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세탁기의 제조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파킨슨병에 대한 향후 치료비 652,080,000원, 위 원고가 파킨슨병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일실수입 100,000,000원, 파킨슨병 치료로 인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00,000원의 합계 852,080,000원을, 원고 B에게 위 화재사고로 원고 A에게 발병한 파킨슨병에 대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50,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화재사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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