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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0.24 2019고단5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94』 피고인은 2018. 12. 22.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가스난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중고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다른 판매자가 올린 판매글에 피해자 C가 댓글을 단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른 판매자보다 먼저 연락하여 가스난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스난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자신의 D은행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9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769』 피고인은 2019. 3. 22.경 당진시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휴대폰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게시한 ‘냉장고와 세탁기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5만 원을 보내주면 냉장고와 세탁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냉장고와 세탁기가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5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냉장고와 세탁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2회에 걸쳐 35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재판계속 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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