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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3.14 2012고정1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5. 11:0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을 임차하기 위해 둘러보던 중 그 곳에 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엘지(LG) 2009년식 통돌이 세탁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세탁기를 번호불상의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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