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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4006
특허권소유권이전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하여 2011. 9. 30.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권(이하 ‘이 사건 각 특허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1. 9. 30. 초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특허권에 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위 각 특허권을 피고에게 유지해야 하는 시점이 지난 후 원고 또는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에 귀속을 원할 경우 위 특허권의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가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과제를 마치는 시점은 2013. 2. 28.까지였던 사실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특허권에 관하여 2011. 9. 30. 약정을 원인으로 한 특허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표이사 C은,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인 C과 사이에 C이 피고의 주식 및 대표이사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최대한 영업이익을 발생시켜 C에게 이익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도 부당하게 피고를 상대로 특허권이전청구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대표이사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송에서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2. 14. 피고의 대표이사인 C과 사이에, C이 운영하던 피고를 위 계약일로부터는 원고가 운영하기로 하되, 청년창업사관학교 과제를 마치는 시점(2013. 2. 28. 까지 대표이사직을 C이 유지하고, 실질적 운영은 원고가 하며, 위 과제가 종료한 후 C은 보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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