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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0 2017가합10720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자이자 특허권자인데, 피고의 남편인 C의 제안에 따라 2014. 6.경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대상인 해초김 제조기술(이하 ‘해초김 제조기술’이라 한다

)을 제공하면서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등록명의를 원, 피고의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C이 자금을 투입하여 김 제조공장을 신축하되, 김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5:5로 분배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의 등록명의를 원, 피고의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C에게 해초김 제조기술을 제공하였으나, C은 피고 명의로 김 제조공장을 신축하여 운영하면서도 2014. 6.경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김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C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이익금을 원고에게 분배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특허권의 등록명의를 원, 피고의 공동명의로 변경하도록 하였고, 피고 역시 C의 처로서 C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원고의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공동명의 등록의 의사표시(이하 ‘이 사건 의사표시’라 한다

를 취소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를 대리 또는 대행한 C과 사이에 통정하여 허위로 이 사건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가사 이 사건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거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공동등록명의에 대한 대가로 그 등록비용인 100여만 원에 불과한 돈만을 지출한 점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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