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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8가단67252
수임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2.부터 2018. 9.까지 피고의 특허발명에 관하여 피고를 공동특허권자로 하는 해외 특허등록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수임료 및 대납비용 합계 41,473,97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특허발명자로서 원고에게 특허등록 등 업무를 위임하였으므로 위임계약에 따라 수임료 등 지급의무가 있으며, 공동특허권자로서 민법 제266조 등에 따라 공유물인 특허권에 관한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므로 수임료 등 지급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와 피고의 발명을 공동으로 특허등록 하되 C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C가 원고에게 특허등록 등 업무를 위임하고 대금도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임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특허발명자 및 공동특허권자라는 이유로 수임료 등 지급의무를 부담하지는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위임계약에 따른 책임 주장 갑 2, 을 1, 6,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주식회사 D는 2015. 5. 위 회사가 특허등록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고 원고의 발명을 공동특허등록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 원고에게 특허등록 등을 위임하는 위임계약서(갑2)에는 위임인이 주식회사 D, 수임인이 원고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 본문에도 권리의무의 주체로 위임인과 수임인만 기재되어 있을 뿐인 사실, 원고는 C 주식회사가 2018. 11. 폐업하기 전까지는 위 회사로부터 수임료 등을 지급받았으며, 세금계산서도 의뢰인인 위 회사 명의로 발행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다만 위임계약서(갑2) 마지막 부분 주식회사 D의 명판 및 대표이사 직인 아래에 위 회사 대표이사인 E와 피고가 서명 및 날인을 하였는데,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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