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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30 2017가합886
주식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합성수지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공장 오폐수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3. 25.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C과 별지 투자약정서 기재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 명의의 계좌에 합계 4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날짜 지급액 1 2013. 12. 27. 130,000,000원 2 2014. 3. 5. 100,000,000원 3 2014. 3. 7. 130,000,000원 4 2014. 3. 11. 40,000,000원 5 2014. 3. 13. 30,000,000원 합계 430,000,000원

라.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기초사실 가항과 같이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C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C이 피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

또한,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기일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주식을 교부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 중 430,000,000원을 구한다.

설사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약정이 대표권남용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가 무효인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43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은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체결한 약정으로 피고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또한 설사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D가 원고 대표이사인 E에게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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