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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5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다 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16: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 빌딩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44% 의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홍조된 상태로 정상적으로 걷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고 혀가 꼬여 말을 더듬거리는 등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장유 스포츠 센터 방향에서 다성 빌딩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35세) 이 운전하던

F K7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60세), 피해자 H(7 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1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김해시 번 화 2로 90, 젤 미마을 부영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빌딩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 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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