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2.10 2020고단5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다 마스 밴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23:53 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원화로 438-1, 경주 시립 도서관 앞 4 차선 도로 중 1 차로를 푸르지 오아파트 삼거리 방면에서 용강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피해자 C( 남, 24세) 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경주시 E에 있는 F 스크린 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 마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