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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20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2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편도 4 차로의 서울 외곽 순환도로( 구리방향 11km 지점 )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60세) 의 D 볼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의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6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 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28. 21:20 경 성남시 상대원동 도로에서부터 위 서울 외곽 순환도로( 구리방향 11km 지점 )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견적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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