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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09 2018고단11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10. 22:50 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오페라 노래방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산부인과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2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불안정하며 얼굴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E 산부인과 부근 편도 2 차로 도로를 원문 고개 쪽에서 충무 고등학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로 앞쪽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5세) 운전의 G 택시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55 세 )에게 약 3 주간의 각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사고 현장 사진,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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