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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21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16』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6. 7. 경까지 대전 중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5. 4. 16. 경 위 ‘D’ 매장에서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 대리점 G에게 전화하여 H 명의로 휴대폰 2개를 개통한다고 말하고 H의 운전 면허증 사본을 팩스로 송부한 뒤, 위 G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SK 텔레콤 전산망 상 신규 가입 서에 신규 가입 신청고객 이름 ‘H’, 주소 ‘ 대전 서구 I 건물, 305호’, 법정 생년 월일 ‘J’, 신규 가입번호 ‘K’, 가입신청 고객 란에 ‘H’ 의 성명을 입력하게 한 뒤 이를 위 전산망에 전송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신규 가입번호 ‘L ’에 대한 신규 가입 전자기록을 입력하게 한 뒤 이를 위 전산망에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H의 사 전자기록인 신규계약 전자기록 2개를 위작하고, 위작된 사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4. 27. 경 위 ‘D’ 매장에서 대전 서구 M에 있는 N 통신 O에게 전화하여 H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겠다고

말하고 H의 운전 면허증 사본을 팩스로 송부한 뒤, 위 O으로 하여금 케이티 가입 신청서 양식에 고객 명( 법인 명) ‘H’, 주소 ‘ 대전 서구 P’, 생년월일 ‘J’, 은행 ‘ 우리 은행 Q’, 납부 고객 명 ‘R’, 가입 희망번호 ‘S, T’, 신청일 ‘2015. 4. 27.’, 가입자 ‘H’ 을 기재하게 한 뒤 이를 주식회사 케이티에 송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신규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0. 19:00 경 대전 대덕구 U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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