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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0 2016고정826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있는 건물 3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댄스 스포츠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법 소정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7. 경 위 댄스 스포츠 학원에서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정회원들 로부터 월 1만원, 비회원들 로부터 월 4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국제표준 무도를 가르쳐 학원을 설립 ㆍ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2016. 5. 29. 법률 제 141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2조 제 1 항 제 1호, 제 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현재 학원 업 등록을 하였고, 행정 실무의 혼선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교육청이 댄스 스포츠 학원 등록 신청을 받아 주지 않아 학원으로 등록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일부 교육청이 댄스 스포츠 학원 등록 신청을 받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경우 행정 심판, 소송 등을 통하여 댄스 스포츠 학원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위법 상태를 회피할 수 있는 기대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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