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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4 2017나5539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화인테크놀리지(이하 ‘화인테크놀리지’라 한다)와 그 소유의 A 차량(이하 ‘이 사건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양산시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유지 및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D은 2016. 10. 5. 11:30경 이 사건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하였는데, 당시 태풍 ‘차바’로 인한 집중호우로 고인 물이 이 사건 원고 차량에 유입되어 위 차량의 엔진이 정지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27. 화인테크놀리지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따른 이 사건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9,2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로 및 위 도로에 설치된 배수시설의 관리주체로서 폭우에 따른 도로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시설을 관리하고, 도로가 침수된 경우 교통통제나 주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원고 차량 소유자의 권리를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중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과실비율 40%에 해당하는 19,680,000원(= 지급 보험금 49,200,000원 × 4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 등에서 "피고는 도로유지관리상의 과실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결여한 상태를 방치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 제758조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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