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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01 2018나5047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B과 C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7. 7. 4. 05: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국도 14호선 하부에 있는 지하차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 고여 있던 빗물이 차량 공기 흡입구를 통해 엔진으로 유입되어 엔진이 정지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28. B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험금으로 21,490,000원을 지급하고, 잔존물인 원고 차량을 매각하여 1,850,000원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로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경우 배수구 및 빗물저류배수시설 정비하여 이 사건 도로의 침수를 방지하고,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진입을 금지하는 등의 교통통제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19,640,000원(=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1,490,000원 - 잔존물 회수금 1,8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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