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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1 2016가합248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1항은 도로시설의 보전, 교통안전,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도로에는 측구, 집수정 및 도수로 등 적절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배수시설의 규격은 강우의 지속 시간 및 강도와 지형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이 위와 같은 배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도로시설의 유지를 통하여 교통 안전을 기하려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고, 인근 지역의 침수 피해까지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 정도의 배수시설을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는 원고의 민원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는 원고의 민원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여 배수관 U형 측의 규격을 당초 (0.3*0.3), L=7.0m형에서 (0.8*0.35), L=7.0m형으로 확장하여 설치하기도 하였으며, 원고 주장과는 달리 배수로에 강판, 주철뚜껑 등이 추가로 설치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국도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한 2016. 10. 5. 울산 지역에는 1973년 이래 최고 수치로 기록될 정도로 이례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는데, 위 집중호우로 인하여 울산 지역에는 M강과 이 사건 공장 인근에 위치한 G강이 범람하여 주변 아파트와 상가 등이 물에 잠기고, 주택의 담장이 무너지기도 하였으며, 불어난 물살에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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