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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934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11.1.(931),2880]
판시사항

농지개량조합의 일부조합원들이 폭우로 농지가 침수되는 긴급상황하에서 양수기 등 배수시설 가동 요구를 한 데 대하여 조합이 비사업기간 중의 시설사용을 위한 특별부담금에 관한 각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배수시설 가동을 지체하여 농지의 침수를 초래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40조 규정 등에 의하여 농지개량조합은 이른바 비사업기간 중 조합시설의 사용을 원하는 일부 조합원들에게 특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 그 수익자들의 비용 부담이나 그에 관한 각서제출이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위 조합은 농지의 보존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배수시설의 설치, 관리 등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을 근거로 설립된 공적 기구로서 이른바 비사업기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수문의 개폐조작이나 양수기 등 배수시설을 가동하는 등 방법으로 농작물과 농민주택등을 수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위 특별부담금은 같은 법 제45조 , 제46조 등에 의거 사후에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비사업기간 중이긴 하지만 몽리구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던 조합원들이 폭우로 농지가 침수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배수를 위한 양수기 가동 요구를 하였다면 비록 그들이 그 비용 부담을 하겠다는 각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합으로서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위 조합원들이 그 비용 부담에 관한 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배수시설의 가동을 지체하여 농지의 침수를 초래한 것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진국

피고, 상고인

창녕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경남 창녕군 ○○면 △△리 몽리구역은 침수위험이 많은 저지대로서 서쪽으로는 인접한 우포늪의 물이 넘어 오지 못하도록 제방이 설치되어 있고, 북쪽으로는 폭 30미터의 개울이 있어 배수장과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서남쪽으로는 우포늪과 연결된 배수로가 있어 그 연결지점에 수문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피고 조합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설립되어 이 사건 △△리몽리구역을 비롯한 그 지역 일대의 관개와 배수시설 기타 농지의 보존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리 배수장에 사택을 지어놓고 직원을 상주시키며 배수장에 설치된 300마력의 원동기로 작동되는 양수기 1대와 250마력의 전동양수기 1대 등 배수시설을 가동하거나 위 몽리구역 인근에 있는 우포늪쪽의 수위가 몽리구역 내의 수위보다 높을 때에는 침수방지를 위하여 수문을 닫고 몽리지역 내의 수위보다 낮을 때에는 배수를 위하여 수문을 여는 수문관리를 하는 등 방법으로 이 지역을 수해로부터 보호하고 농경지로 경작할 수 있도록 하여 왔던 사실,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리 농민들은 주로 매년 4월부터 9월말까지 기간 동안 침수당하지 않고 이 지역에서 논농사를 짓고 있고, 그중 원고들을 비롯한 일부 농민들은 논농사를 짓지 않는 11월부터 이듬해 3, 4, 5월경까지 사이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참외, 옥수수, 양파 등을 재배하여 왔는데, 이 사건 수해가 발생한 1989.초에도 원고들이 예년과 같이 비닐하우스를 짓고 참외, 옥수수 등을 재배하여 수확을 앞두고 있던 중, 같은 해 2.24.부터 2.26.사이에 49.6밀리미터 가량의 비가 내리고 같은 달 28.에 13.6밀리미터 가량의 비가 내려 농지 약 20마지기가량이 침수되어 원고 5 등이 피고 조합 담당직원에게 침수된 지역의 배수와 예상되는 강우에 대비하여 양수기를 가동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조합직원인 소외 1이 현장에 나와 상황을 살펴보고는 조합간부회의에서 의논한 대로 그 무렵 피고 조합의 일반조합비에 대하여도 농민들의 납부거부운동을 하고 있어 원고들이 양수기 가동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양수기를 가동할 수 없다고 하고 가버렸고, 3.2. 오전9시 일기예보에 다음날인 3일에 약70밀리미터 가량의 비가 예상된다고 하여 원고 5 등이 다시 피고 조합에 배수준비를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소외 1이 현장에 나와보고 다시 배수비용 부담에 관한 각서를 미리 제출하라고만 하면서 돌아갔으며, 3.3. 12:00무렵부터 가랑비가 내리다가 17:00부터 폭우로 변하자 원고 5 등은 결국 비용부담에 관한 각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피고 조합, 군수실, 면사무소등에 각서를 제출하겠으니 배수준비를 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19:00무렵 피고 조합 직원 소외 2는 상부지시가 없으면 배수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던 사실, 한편 그 무렵 원고등 12명은 위 각서를 작성하였고, 그 사이에도 집중호우는 계속 내리고 있었던 가운데 피고 조합의 △△리 배수장 담당직원이던 소외 3은 3.4. 02:00 배수장 수문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그때까지 우포늪쪽의 수위보다 몽리구역의 수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자 그러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리라 가볍게 생각하고는 수문을 닫지 않고 그대로 잠을 잤기 때문에 같은 날 06:50 무렵 수문인근에 사는 원고 1이 3.4. 나와 보았을 때는 이미 몽리구역이 바다같이 되어 있고 열려진 수문으로 우포늪의 물이 몽리구역으로 밀려들어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수문을 닫은 사실, 그 후 같은 날 09:30 무렵 비로소 피고 조합의 이 지역 관할 출장소장이 전기계량기를 가지고 침수현장에 도착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양수기 가동을 위한 전기를 넣어 주도록 요청하였지만(당시는 논농사철이 아니라 비용절감을 위하여 단전조치가 되어 있었다) 배수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전동양수기는 같은 날 12:40에, 원동기 작동 양수기는 13:15에야 작동할 수 있었고, 배수로에도 비닐, 짚 등 찌꺼기가 가득하여 배수작업에 지장을 준 사실, 그 후 다음 날 05:00 무렵 평상수위로 배수를 마쳤으나 그 동안 원고들이 경작하고 있던 참외 등 농작물이 침수되어 고사하거나 수확이 감소되는 피해를 입은 사실 등을 각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기하여 볼 때 피고 조합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그가 관할하는 이 사건 △△리 몽리구역의 관개 및 배수에 관한 책임이 있는 농지개량조합으로서 위 몽리구역이 침수되기 전인 1989.3.2.의 일기예보가 다음 날 집중호우가 있을 것을 알린 바 있고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들도 여러차례 배수시설가동을 요청하였으므로, 위 몽리구역 내 배수장에 근무하는 피고 조합 직원인 소외 3과 자주 연락하면서 늦어도 3.3. 오후에는 배수시설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에 수전신청을 하고 원동기작동 양수기와 전동양수기도 점검하여 침수의 위험이 발생하면 즉시 이를 가동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어야 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 하였고, 또한 배수장 직원인 위 소외 3으로서도 당시 집중호우가 계속 내리고 있어 인근 하천의 물이 우포늪쪽으로 흘러 들어오면 몽리구역으로 물이 넘쳐 들어오게 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상부기관과 계속 연락을 하면서 배수시설을 제때에 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문의 상황도 수시로 확인하여 상황에 따라 수문을 닫아 우포늪쪽에서 물이 역류하는 것을 막았어야 함에도 같은 달 4.02:00 무렵 수문의 상황을 살펴본 이후 수문을 닫지 않은 채 사택으로 들어가 잠을 자버리는 등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몽리지역은 지역 내의 강수가 제 때 배수되지 못한데다가 우포늪쪽의 물까지 넘쳐 들어와 침수되어 그곳에 경작되고 있던 원고들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피고 조합은 그 직원들의 위와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원심이 이 사건 집중호우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가 피고 조합측의 과실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배척하면서 설시한 이유도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간다.

3. 소론은 피고 조합은 농촌근대화촉진법과 피고 조합 정관에 규정된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만 조합원인 농민들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위 법과 조합정관 및 해당관청의 감독과 승인하에 행하여 온 사업수행방식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논농사를 짓지 않는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를 비사업기로 정하여 그 기간 중에는 경비절감을 위하여 양배수장의 전원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하고 원동기 등도 동파방지를 위하여 해체하여 보관하는 등 양수기의 가동을 사실상 전면 중지하고 있고, 비사업기 중 피고 조합시설의 사용에 대하여는 특별조합비 명목의 시설사용료에 대한 수요자의 채무부담을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수해기간 중에 조합의 배수시설 사용으로 특별한 이익을 받게 되는 원고들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각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시설사용을 위한 선행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상태에서는 피고 조합이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양수기를 가동하거나 그 가동을 위한 준비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 조합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었다고 본 데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조합정관의 해석을 그르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40조 등 여러 규정과 피고 조합 정관(을 제1호증) 제32조 등에 의하면 조합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일정한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 비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에는 조합비 이외에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특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고들과 같이 이른바 비사업기간 중 조합시설의 사용을 원하는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위 규정에 따라 특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을 것임은 소론 주장과 같다 할 것이나, 그 시설 사용을 위한 조건으로 수익자들의 비용부담이나 또는 그에 관한 각서제출이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볼 근거는 농촌근대화촉진법과 피고 조합의 정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원심이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바와같이 피고 조합은 농지의 보존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배수시설의 설치, 관리 등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촌근대화촉진법을 근거로 설립된 공적 기구로서 농번기 아닌 이른바 비사업기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수문의 개폐조작이나 양수기등 배수시설을 가동하는 등 방법으로 농작물과 농민주택등을 수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리배수장에 사택을 짓고 조합직원을 상주시키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한 것일 것이고, 소론 지적의 특별부담금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45조 , 제46조 등에 의거 사후에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비사업기간 중이긴 하지만 몽리구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던 조합원인 원고들이 폭우로 농지가 침수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배수를 위한 양수기 가동요구를 한 이 사건에 있어서 비록 원고들이 그 비용부담을 하겠다는 각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 조합으로서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고, 원고들이 그 비용부담에 관한 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배수시설의 가동을 지체하여 농지의 침수를 초래한 것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아니할 수 없다.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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