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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5가합4469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산 사하구 B, C 토지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하고, 그 중 C 토지를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서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이고(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인ㆍ허가 관청이다.

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경위 (1) 주식회사 진설공영(이하 ‘진설공영’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4. 6. 30. 위 부지 서쪽 E 진입도로(길이 36.3m, 폭 6m, 중로 F의 일부)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을 부관으로 부과하여 위 신청을 승인하였다.

(2) 이후 진설공영이 위 사업을 포기하자, 이 사건 사업부지 일부의 소유권을 보유하던 원고는 2011. 4. 1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5층, 4개동, 248세대의 아파트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던 이 사건 임야 일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안, 위 E 진입도로(길이 28m)의 개설 계획 등을 제출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피고는 2012. 3. 15.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중로 G(길이 151m, 종전의 중로 F으로 별지 도면 중 아래쪽의 ‘이 사건 기부채납도로’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절개도로‘라 한다), 소로 H(길이 80m, 별지 도면 중 위쪽의 ’이 사건 기부채납도로‘ 부분), 위 구역 밖 진입도로 중로 G(길이 111m)을 각 개설하여 기부채납할 것, 위 부지 동쪽 소로 I 도로사면(이하 ’이 사건 법사면‘이라 한다) 절취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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