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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14 2016구합79779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취소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 A은 [별지 1] 목록 기재 제1, 2, 3항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같은 목록 기재 제4, 5, 6항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이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장은 2002. 6. 21. 서울특별시고시 D로 서울 영등포구 E 일대 69,350㎡(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를 F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하였다.

그 내용에 [별지 2] 표의 제1항과 [별지 도면] 제1항 기재와 같이 서울 영등포구 G부터 H까지 소로 3류(폭 6m, 길이 26m)를 개설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장은 2007. 11. 29. 서울특별시고시 I로 이 사건 사업지구를 포함한 서울 영등포구 J 일대 1,469,910㎡를 K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하는 K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ㆍ고시하였다.

그 내용에 [별지 2] 표의 제2항과 [별지 도면]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로 3류를 서울 영등포구 G부터 L까지(폭 6~8m, 길이 110m)로 변경하고, M부터 N까지 중로 3-3(폭 12m, 길이 280m, 이하 ‘중로 3-3’)을 개설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 두 도로는 K재정비촉진계획의 15개 구역 가운데 O재정비촉진구역 안에 있다

(이하 ‘이 사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장은 2015. 8. 27. 서울특별시고시 P로 이 사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중 O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면적을 축소(36,635㎡ 32,234㎡)하는 등의 내용으로 변경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로 3-3의 일부 구간 선형과 폭원이 변경되었고, 소로 3류(이하 ‘소로 3류’) 중 O재정비촉진구역에서 제외된 부지에 속한 부분이 함께 제외되어 소로 3류는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같이 서울 영등포구 G부터 H까지(폭 6m, 길이 26m)로 환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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