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철회)신청 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광주광역시장은 1986. 6. 24.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구 주택건설촉진법(1986. 12. 31. 법률 제3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1986. 12. 29. 대통령령 제120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업부지 : 광주 북구 C 외 29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면적 : 대지면적 합계 31,966㎡, 연면적 합계 41,069㎡ 주택규모 : 5층/15동 아파트 650세대
나. 광주광역시장은 1990. 7. 20. 이 사건 사업부지가 건설부 고시 D로 E단지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1990. 9. 15.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가 산업단지에 편입되었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령하였고, 그 후 1992. 8. 6. 및 1992. 11. 19. 이 사건 사업부지가 E단지로 지정되자 주변 지역의 가로망 확충, 기존 가로망 체계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부지 내를 통과하는 도로(폭 20m의 중로 및 폭 8~12m의 소로)를 개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고시 하였다.
다. 그 후 광주광역시장은 1992. 11. 28. 참가인에게 ‘대지조성 사업 후 공사중지명령을 하였던바, 국가공단구역을 당초계획대로 시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시 변경(제척)존치가 가능하나, 1996년 이후 실시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는 건설부장관의 회신이 있어 공사중지명령을 해제하오니 4가지 사항(착공 시 대지경계측량도 제출, 착공 전 진입도로 개설, 공사감리자 및 시공자 선정, 형질변경으로 인한 인근토지 피해 보상)을 이행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2. 31. 참가인에게...